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때 매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환급 때 매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고의적 신고 태만이나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

설비투자 조기환급 신고에서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고의적 신고 태만이나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 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에서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누락했다.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으나, 고의로 그 과세표준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 신고에 있어 고의로 그 과세표준의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설비투자 조기환급 신고에서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에서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로 과세표준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9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조기환급 때 매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49)
원 제목
조기 환급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환급 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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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