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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업 추가 시 등록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사업용 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버스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사업용 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송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부가22601-561, ‘1989.04.25
1.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및 버스 구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6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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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76 (<time datetime="1991-05-31">1991.05.31</time> 회신), "전세버스업 추가 시 등록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23)
- 원 제목
-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운송업 추가영위 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