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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하는 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새 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할 때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새 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판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지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신규 사업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EH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2.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의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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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 (<time datetime="1991-01-15">1991.01.15</time> 회신), "영업활동을 하는 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13)
- 원 제목
- 제조업자의 사무소에서 대부부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질때 공장의 사업자등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