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계선 설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선 설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가입자에게 중계선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제공한 필수 부수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가입자에게 중계선 등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업 영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당해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계선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당해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계선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가입자에게 중계선 등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가입자에게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계선 등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4 (<time datetime="1991-05-24">1991.05.24</time> 회신), "중계선 설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11)
원 제목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업자가 중계시설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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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