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코란도 디젤 벤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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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란도 디젤 벤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법령상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코란도 디젤 벤 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법령상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승용자동차나 2륜 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란도 디젤 벤 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소형승용자동차의 구분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입세액 불 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승용자동차와 2륜 자동차로 등록된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 자동차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부가22601-111, 1990.0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란도 디젤 벤」 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111, 1990.0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1 어떤 소형승용자동차가 매입세액 불공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3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코란도 디젤 벤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90)
원 제목
「코란도 디젤 벤」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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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