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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 디젤 벤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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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법령상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코란도 디젤 벤 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법령상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승용자동차나 2륜 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란도 디젤 벤 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소형승용자동차의 구분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입세액 불 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승용자동차와 2륜 자동차로 등록된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 자동차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부가22601-111, 1990.0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란도 디젤 벤」 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111, 1990.0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1 어떤 소형승용자동차가 매입세액 불공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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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3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코란도 디젤 벤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90)
- 원 제목
- 「코란도 디젤 벤」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