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소형승용자동차가 매입세액 불공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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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소형승용자동차가 매입세액 불공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용자동차와 2륜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와 2륜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구분과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및 2륜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및 2륜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 (<time datetime="1990-01-30">1990.01.30</time> 회신), "어떤 소형승용자동차가 매입세액 불공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49)
원 제목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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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