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업자권형 추계경정은 기간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7회신일 1991.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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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0

추계요건의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별로 확인하고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해야 한다.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할 때 추계요건과 권형지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추계요건의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별로 확인하고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동업자권형방법에 따라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추계경정 시 추계경정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별로 추계요건을 검토하여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동업자와의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별로 추계요건을 검토하여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동업자와의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권형방법에 따라 추계경정하는 경우 추계요건과 동업자와의 권형지수를 어떻게 검토·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려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하려는 과세기간별로 추계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동업자와의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7 (1991.12.20 회신), "동업자권형 추계경정은 기간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50)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일부와 업종 변경 시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경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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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