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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 과학용 물품 수입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의 과학용 물품 수입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직영 공공직업훈련원에서 과학용으로 사용하고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이 과학용 등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훈련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시설에서 과학용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면세되지만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시설에서 과학용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이 과학용 시설에 사용할 물품을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시설에서 과학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그러나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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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2 (<time datetime="1991-12-17">1991.12.17</time> 회신), "직업훈련원 과학용 물품 수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46)
- 원 제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산하 직업훈련원의 과학용 시설 수입 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