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폐업일과 신고서 접수일 중 어느 날이 폐업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15회신일 1991.1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폐업일과 신고서 접수일 중 어느 날이 폐업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5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날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폐업신고서의 폐업일자와 접수일이 다를 때 폐업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날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폐업일은 사업장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업신고서에 적힌 폐업일자와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서로 다르다. 어느 날을 세법상 폐업일로 볼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로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로 되는 것이나,

2.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와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다른 경우의 폐업일 판정.

회답

1.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한다.

2.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3.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는 사업장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15 (1991.11.15 회신), "실제 폐업일과 신고서 접수일 중 어느 날이 폐업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19)
원 제목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와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다른 경우 폐업일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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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