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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란 사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이며, 시가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시가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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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4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현물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81)
- 원 제목
-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