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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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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 관련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다. 면세사업을 위해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가 되고,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건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행정조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4의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면세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여부.
2. 면세사업용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
3. 면세사업을 위해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조치만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2.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 구성요소가 된다.
3.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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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7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회신), "국민주택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76)
- 원 제목
- 국민주택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