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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교부일 등이 장부와 다르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관한 거래증빙 및 장부의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실제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의 일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치 거래증빙 및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 때에는 장부 및 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마다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비치하는 거래증빙 및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 때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장부 및 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자가 기장 비치하여야 할 장부 또는 거래증빙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제출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실제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르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2. 거래증빙 및 장부의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면 소관세무서장이 장부, 증빙자료 및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판단함.
3. 기장·비치해야 할 장부나 거래증빙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5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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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1 (<time datetime="1991-10-07">1991.10.07</time> 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69)
- 원 제목
-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