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음식점용 원재료를 가공하는 특설 제조장의 구입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별도 제조장에서 구입한 농수축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음식점용 원재료를 가공하는 특설 제조장의 구입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원재료가공 제조장을 설치하였다. 이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 가공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자기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 공급을 위해 특설된 원재료가공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원재료가공 제조장을 특설한 경우 특설된 당해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음식점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특설한 제조장에서 구입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원재료가공 제조장을 특설한 경우 특설된 당해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7 (1991.10.01 회신), "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58)
- 원 제목
- 자기 음식점에 공급하기 위한 특설제조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