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77회신일 1991.10.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1

자기 음식점용 원재료를 가공하는 특설 제조장의 구입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별도 제조장에서 구입한 농수축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음식점용 원재료를 가공하는 특설 제조장의 구입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원재료가공 제조장을 설치하였다. 이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 가공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자기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 공급을 위해 특설된 원재료가공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원재료가공 제조장을 특설한 경우 특설된 당해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음식점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특설한 제조장에서 구입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원재료가공 제조장을 특설한 경우 특설된 당해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7 (1991.10.01 회신), "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58)
원 제목
자기 음식점에 공급하기 위한 특설제조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