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간 자재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68회신일 1991.09.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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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 간 자재 반출은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26

과세사업을 위한 사용·소비라면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면세사업용이면 자가공급이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용·소비라면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면세사업용이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한 사용·소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그 재화는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된다.

질의요지

자기사업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 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달느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기공급으로 보지아니하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 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회답

1.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68 (1991.09.26 회신), "사업장 간 자재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53)
원 제목
재화를 사택 신축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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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