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가공 천연화분 수입ㆍ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06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가공 천연화분 수입ㆍ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화분을 수입ㆍ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천연화분은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지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도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공되지 않은 천연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미 가공 천연화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천연화분은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화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천연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되지 않은 천연화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천연화분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685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미가공 천연화분 수입ㆍ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91)
원 제목
천연 화분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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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