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주식등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48회신일 1991.07.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과세 주식등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3

자산 및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등을 특수관계자와 합해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면 해당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및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등을 특수관계자와 합해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면 해당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의 형태는 구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식 소유비율 및 양도비율이 과세 범위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자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하는 것이며,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등”은 다음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을 말한다.

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법인의 주식등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 합계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형태를 불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48 (1991.07.23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 주식등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91)
원 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