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무주택근로자·부녀자세대주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가·나·다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라·마는 사망 시점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라·마는 사망 시점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부녀자 사망 시 사망일 현재, 부양가족 사망 시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질의“라”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규정하는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가”, “나”, “다”의 무주택근로자공제 적용 여부
2. 질의 “라”의 연도 중 사망 시 부녀자세대주공제 적용 기준
3. 질의 “마”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정
회답
1. 질의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61조의5에 따른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질의 “라”의 경우 부녀자가 연도 중 사망하면 사망일 현재,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확인하여 적용한다.
3. 질의 “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를 적용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7 (1991.04.17 회신), "무주택근로자·부녀자세대주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89)
- 원 제목
- 소득공제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