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주택근로자·부녀자세대주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7회신일 1991.04.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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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근로자·부녀자세대주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7

질의 가·나·다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라·마는 사망 시점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라·마는 사망 시점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부녀자 사망 시 사망일 현재, 부양가족 사망 시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질의“라”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규정하는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가”, “나”, “다”의 무주택근로자공제 적용 여부

2. 질의 “라”의 연도 중 사망 시 부녀자세대주공제 적용 기준

3. 질의 “마”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정

회답

1. 질의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61조의5에 따른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질의 “라”의 경우 부녀자가 연도 중 사망하면 사망일 현재,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확인하여 적용한다.

3. 질의 “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를 적용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7 (1991.04.17 회신), "무주택근로자·부녀자세대주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89)
원 제목
소득공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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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