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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와 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회신일 1991.01.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와 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9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이자·배당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와 방위세 환급 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이자·배당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방위세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4조(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①법 제152조 또는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 방위세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2. 방위세는 누가 환급하는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포함한다.

2. 방위세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 (1991.01.09 회신),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와 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78)
원 제목
근로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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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