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와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개월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제151조에서 제1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그 상여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된 상여금과 규정되지 않은 상여금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여금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금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8 (<time datetime="1991-03-02">1991.03.02</time> 회신),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72)
- 원 제목
-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이 1월 미만 단수가 있을 경우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