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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4-2041, 1990.10.26
※ 법인22604-571, 1990.03.05
※ 법인22604-2395,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회답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등은 연 100만원 상당액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다음 회신문을 참조한다.
· 법인22604-2041, 1990.10.26
· 법인22604-571, 1990.03.05
· 법인22604-2395, 1990.1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4-2041 (게시판 미보유)
- 법인22604-2395 (게시판 미보유)
- 법인22604-571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 · 미확인 · 법인2260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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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2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회신),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39)
- 원 제목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