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세기간 중 주택을 팔아도 무주택근로자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9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기간 중 주택을 팔아도 무주택근로자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그 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중 주택 보유나 양도 사실이 있을 때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그 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중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의9 (무주택근로자공제) ①법 제6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하는 별지 제103호서식의<%생략:서식103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주민등록표등본과 그 제출전 1월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16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등본과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공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지만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지 변동이 없는 경우의 제출서류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 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근로차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주민등록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9에 의거 현재 및 직전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당해과세기간중에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주민등록지 변동이 없는 경우의 제출서류.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기간 중 주민등록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9에 따라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과세기간 중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1 (<time datetime="1991-12-03">1991.12.03</time> 회신), "과세기간 중 주택을 팔아도 무주택근로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33)
원 제목
무주택 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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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