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양가족공제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2회신일 1991.07.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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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양가족공제상 직계비속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3

이는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뜻한다.

부양가족공제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뜻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해당 문구를 소득세법 제65조의 공제대상과 연결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기본통칙상 부양가족공제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의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20세 이하의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2 (1991.07.13 회신), "부양가족공제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12)
원 제목
소득세법 기본통칙 상 부양가족 공제에서의 직계비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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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