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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뜻한다.
부양가족공제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뜻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해당 문구를 소득세법 제65조의 공제대상과 연결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기본통칙상 부양가족공제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의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20세 이하의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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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2 (1991.07.13 회신), "부양가족공제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12)
- 원 제목
- 소득세법 기본통칙 상 부양가족 공제에서의 직계비속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