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3회신일 1991.06.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8

이미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미지급 사업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와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지급조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용역사업자는 정해진 날에 계산서를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을 제공받고도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못해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득자는 해당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확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사업자는 약정에 의한 대가지급일에 계산서를 교부,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배제되나, 지급조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 규정한 날에 계산서를 교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지급 사업소득을 확정신고 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조서 제출기한.

2.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산서 교부ㆍ제출 시기.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해당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배제되나, 지급조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 규정한 날에 계산서를 교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3 (1991.06.28 회신),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08)
원 제목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및 계산서 발행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