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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표현은 그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뜻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표현은 그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뜻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은 범위로 해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10의2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운영16031-5716, 1991.05.13)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회답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란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이 해당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운영16031-571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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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7 (1991.06.27 회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07)
- 원 제목
-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