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간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46회신일 1991.06.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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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간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4

주간신문 기자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에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간신문 기자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간신문 기자는 법에서 정한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 등의 언론기업 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간신문의 기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재수당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주간신문의 기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간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에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주간신문의 기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6 (1991.06.24 회신), "주간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06)
원 제목
주간신문의 기자의 취재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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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