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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사계약을 맺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 지위에서 다수 비거주자를 위해 검사하는 내국법인과 계약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 수출알선 비거주자가 국내 검사법인과 계약할 때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다수 비거주자를 위해 검사하는 내국법인과 계약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내국법인에 수출품 검사를 맡기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5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는 국외에서 수출알선을 하고 국내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수의 비거주자를 위해 수출품을 검사하는 내국법인과 검사계약을 맺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수출알선을 하고 국내의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비거주자가, 다수의 비거주자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출품 검사를 하는 내국법인과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외에서 수출알선을 하고 국내의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비거주자가, 다수의 비거주자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출품 검사를 하는 내국법인과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수출알선을 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내국법인과 수출품 검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국외에서 수출알선을 하고 국내의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비거주자가, 다수의 비거주자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출품 검사를 하는 내국법인과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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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82 (<time datetime="1991-03-29">1991.03.29</time> 회신), "국내 검사계약을 맺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97)
- 원 제목
- 국내의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