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 장기 거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9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장기 거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예규를 첨부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계속 국내에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예규를 첨부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첨부 예규에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와 유사한 예규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11, 1991.05.23

※ 외인1264.37-1160, 1984.03.31

※ 외인1264.37-1984, 1984.06.13

※ 외인22601-1865, 1985.06.20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회답

유사한 예규가 있어 다음 자료를 첨부하므로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국이22601-311, 1991.05.23

· 외인1264.37-1160, 1984.03.31

· 외인1264.37-1984, 1984.06.13

· 외인22601-1865, 1985.06.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91 (<time datetime="1991-09-20">1991.09.20</time> 회신), "국내 장기 거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95)
원 제목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