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도네시아 학교에 낸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12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도네시아 학교에 낸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가 교육법상 규정에 따라 설립되면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설립 중인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가 교육법상 규정에 따라 설립되면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 추진 중인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法人외의 非營利內國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학교의 건립이 추진 중이다. 내국법인이 해당 학교에 시설비와 교육비 등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추진중인 학교가 교육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추진중인 ○○학교가 교육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설립 중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학교가 교육법 제162조의 2에 따라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210 (<time datetime="1991-08-22">1991.08.22</time> 회신), "인도네시아 학교에 낸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77)
원 제목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 설립중인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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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