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체육시설 기준상 종업원 범위와 인원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육시설 기준상 종업원 범위와 인원 기준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임원은 제외하고 비출자 임원은 포함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에서 종업원의 범위와 인원 산정 기준일을 묻는다. 출자임원은 제외하고 비출자 임원은 포함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주주인 임원은 비출자 임원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의2 (소액주주) ①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수가 되는 경우의 주주를 말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업원에는 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출자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은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 적용함 시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는 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 출자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은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동 시행규칙 별표10(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업원 체육시설 관련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는 무엇인지.

2.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업원 수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종업원에는 출자임원이 포함되지 않고 비출자 임원은 포함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된다.

2. 같은 시행규칙 별표10을 적용할 때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2 (<time datetime="1991-04-10">1991.04.10</time> 회신), "체육시설 기준상 종업원 범위와 인원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84)
원 제목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종업원의 범위 등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