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단조성기간 계획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6회신일 1990.04.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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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8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공단조성기간의 계획이 특별부가세 면제 관련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추징 예외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장 수용,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등으로 폐업하거나 공장처분,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사업전환,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단조성기간의 계획이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6 (1990.04.18 회신), "공단조성기간 계획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65)
원 제목
공당조성기간의 계획이 특별부가세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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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