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11회신일 1991.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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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5

정해진 금액을 대부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을 대부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을 무상 제공받지 않는 비임원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한다. 사용인은 임원이 아니며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 중 1,500만원의 금액을 대부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 중 임원이 아닌 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임차에 든 자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1 (1991.03.25 회신),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52)
원 제목
주택임차에 관련한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계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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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