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미등기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미등기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양도토지 등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미등기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양도토지 등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사원용아파트의 미등기 사유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4조의9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59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4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원용아파트를 양도할 때까지 등기하지 않은 사안이다. 미등기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에 미등기양도토지등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아파트의 양도시까지 미등기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및 동법 기본통칙 7-2-11...59의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상 미등기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원용아파트의 양도 시까지 미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및 동법 기본통칙 7-2-11...59의4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양도토지 등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7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법인의 미등기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32)
원 제목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특별부가세 계산 시 미등기양도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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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