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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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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감소액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채 감소액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는다. 그 결과 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4항에 따라 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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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8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27)
- 원 제목
-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