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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생산품 판매 시 발생한 매출할인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상 손비는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하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할인 액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손비는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산품을 판매하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손비는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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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1 (1991.03.14 회신), "매출할인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07)
- 원 제목
-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