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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상품을 보관할 때 선수금 관련 수입금액 조정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 91년 제49쪽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았다. 그 대금에 상당하는 상품이나 제품은 법인이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ㆍ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제품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 제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법인세신고안내(91년) 제49쪽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상품 등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해당 상품을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선수금에 대한 수입금액 조정방법.
회답
법인이 상품, 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 제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 매출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적용함.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91년) 제49쪽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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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5 (1991.03.13 회신), "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01)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선수금에 대한 수입금액 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