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5회신일 1991.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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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3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상품을 보관할 때 선수금 관련 수입금액 조정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 91년 제49쪽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았다. 그 대금에 상당하는 상품이나 제품은 법인이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ㆍ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제품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 제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법인세신고안내(91년) 제49쪽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상품 등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해당 상품을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선수금에 대한 수입금액 조정방법.

회답

법인이 상품, 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 제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 매출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적용함.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91년) 제49쪽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5 (1991.03.13 회신), "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01)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선수금에 대한 수입금액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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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