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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공제세액의 승계 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세액의 승계 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이다. 전환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 공제세액의 승계이외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10 1990.06.02

※ 법인22601-154 1991.01.23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 공제세액의 승계이외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210 1990.06.02

· 법인22601-154 1991.01.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10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 법인22601-154 전산 장부의 비치·기장은 효력이 있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4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36)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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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