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할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판매조건 이행일자와 미이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정서상의 판매조건 이행일자와 미이행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물품판매 후 지원하기로 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약정서상의 판매조건이행일자 및 미 이행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금의 귀속 시기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약정서상의 판매조건이행일자 및 미 이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8의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2.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적용.

회답

1. 약정서상의 판매조건 이행일자 및 미이행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8의2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판매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33)
원 제목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키로 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