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자도입법상 감면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0회신일 1991.12.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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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8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과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외국에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소득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0 (1991.12.28 회신), "외자도입법상 감면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02)
원 제목
면제소득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소득이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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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