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1990년 5월 1일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7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1990.05.01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회답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1990.05.01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6 (<time datetime="1991-12-24">1991.12.24</time> 회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76)
원 제목
양도가액은 분명,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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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