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회신일 1991.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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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1

지장물 철거 조건의 양도라면 세 금액 모두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며 받은 토지대금·철거보상금·이전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철거 조건의 양도라면 세 금액 모두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계이전비 수령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무상취득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 철거보상금 및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았다. 기계이전비를 받는 사유 등은 불분명하다.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ㆍ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기계이전비를 받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 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동법 기본통칙 7-2-9...59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상시의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7-2-4...59의2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 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상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1. 귀 질의가의 경우 기계이전비를 받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 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동법 기본통칙 7-2-9...59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상시의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7-2-4...59의2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 (1991.02.01 회신),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16)
원 제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을 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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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