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이나 지급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이나 지급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감액액은 익금이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아파트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의 익금 여부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감액액은 익금이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분양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납부일보다 일찍 대금을 받는다. 조기납부를 조건으로 일정액을 감액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분양금의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판매 함에 있어 사전 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액을 감액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동감액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분양금의 조기납부 할인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액을 감액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감액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제18조의3을 적용할 때에도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3 (<time datetime="1991-11-15">1991.11.15</time> 회신), "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이나 지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75)
원 제목
아파트분양금의 조기납부 할인액의 익금해당여부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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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