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출자자의 출자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17회신일 1991.1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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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8

출자자가 법인이면 당해 출자자에 그 법인의 출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가 법인이면 당해 출자자에 그 법인의 출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관리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의 범위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이 관련된 특수관계 판단이 질의되었다. 일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했고 다른 일부에는 기존 회신문이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자와 그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및 이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당해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판매점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해당하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 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본문의 “특수관계있는 자”는 출자자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인지 여부등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나 붙임 회신문 사본의 질의1의 경우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417, 1983.12.27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출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출자자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인 경우 특수관계 판단방법.

다.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회답

가.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는 포함되지 않음.

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본문의 “특수관계있는 자”는 출자자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인지 여부 등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 붙임 회신문 사본의 질의1의 경우를 참고.

※ 법인1264.21-4417, 1983.12.27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7 (1991.11.08 회신), "법인 출자자의 출자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63)
원 제목
특수관계자 판단 시 출자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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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