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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기금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과세사실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이 공동 판매의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일정률을 공제하여 특정목적 기금을 모집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조합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합원의 공동 판매에 따른 납품대금지급시 그 납품대금의 일정율을 공제하여 모집하는 기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되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1-2-4...3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와 조합원의 공동 판매 납품대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해 모집하는 기금의 회계처리.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기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1-2-4...3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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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4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49)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