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설립·대표자 변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설립·대표자 변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설립이나 대표자 변경 시 법인과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의 종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서류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0조에서 제10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시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서에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현물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주주 등의 주소・성명과 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시 또는 대표자 변경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9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9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65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법인설립·대표자 변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36)
원 제목
법인설립 및 대표이사와 주주변경시 법인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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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