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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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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다. 양도 목적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나,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과세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나,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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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4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6)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토지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