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용카드 사용비율 부수액도 접대비에 가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85회신일 1991.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 사용비율 부수액도 접대비에 가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9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의 합계다.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의 합계다.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이 부수이면 가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사용 비율 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사용 비율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1990.12.31 개정 법률4,28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동조 제1항의 접대비한도초과액과 동조 제2항의 신용카드사용 비율 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합한 금액으로써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비율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로 인한 손금부인액이 부수(-)인 경우 가감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접대비한도초과액과 같은 조 제2항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85 (1991.10.19 회신), "신용카드 사용비율 부수액도 접대비에 가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94)
원 제목
접대비 한도액에서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차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