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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권리를 담보로 안 잡으면 손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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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료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사 대출금으로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료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해당 보험사의 단체퇴직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했다.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한 보험사의 단체퇴직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660 심판결정2001.01.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19 심판결정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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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1 (1991.10.12 회신), "보험금 권리를 담보로 안 잡으면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74)
- 원 제목
- 담보대출 받아 대출받은 보험사의 단체퇴직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