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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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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신고 오류와 적용이율 등에 관해 물었다. 당기순이익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적용이율의 적정성은 구체적 기준 없이 당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기순이익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적용이율의 적정성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세법상 적정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적용한 이율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194(1986.04.15)
정제 정리
질의
1.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의 처리.
2. 세법상 적정이율의 기준과 적용이율의 적정성 판단.
3.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세법상 적정이율의 구체적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이율이 적정한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3. 유사 내용의 기존 회신문 소득22601-1194, 1986.04.15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194 직장상조회 자판기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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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9 (<time datetime="1992-06-04">1992.06.04</time> 회신), "당기순이익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35)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택하고 있는 공공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양도 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