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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으로 지점이 소멸하면 준비금을 환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지점사업장의 소멸은 일시환입 사유가 아니다.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이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할 때 일시환입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지점사업장의 소멸은 일시환입 사유가 아니다. 해당 소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열거된 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자 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투자 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경우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지점사업장의 소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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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0 (<time datetime="1991-09-12">1991.09.12</time> 회신), "통합으로 지점이 소멸하면 준비금을 환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13)
- 원 제목
- 중소기업간 통합 시 투자 준비금의 일시환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