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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새로 양도하면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제한 뒤 새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등기말소 소송으로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했다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 소송을 통해 당초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새로운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 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 소송으로 당초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새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회답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59조의2 제4항은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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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2 (1991.08.22 회신), "계약해제 후 새로 양도하면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70)
- 원 제목
- 부동산양도 계약해제로 신계약으로 양도 시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